제목 |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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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유미 | 작성일 | 2018.08.16 | ||||||||||||||||||||
◆ 사 업 명 :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지원개요 중국진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CC( 중국강제인증 ), CFDA( 중국위생허가 ) 등 중국인증획득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이 모든 규제대응 과정을 One-Stop 으로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전년도 수출액 5000 만불 미만 )
◆ 지원규모 35 억원 약 180 개 지원 중국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 , 인증 , 기술컨설팅 , 책임회사 등록대행 등의 부가서비스 지원
* 중국 환경법규 대응 , China REACH, China MSDS, ** 중국국가표준 (GB) 에 따른 제품의 품질 , 성능 , 안전성 시험
◆ 주 관 : 중소벤처기업부
◆ 위탁 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신청기간 : 8 월 14 일 ( 화 ) ~9 월 7 일 ( 금 )
◆ 신청방법 온라인 ( 인터넷 ) 을 통한 신청서 접수 후 구비서류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중국인증집중지원신청 → 인증신청 → 일반공모신청
◆ 문의 및 확인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전화) 02-2164-0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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