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양시】2020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제 1차 신청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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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욱 | 작성일 | 2020.04.29 |
[안양시]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실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가족친화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2020년 가족친화인증 지원사업 및 1차 신청접수를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1차 신청기간 : 2020. 4. 27(월) ~ 6. 30(화) 18:00까지
□ 신청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기업규모 제한없음)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www.ffsb.kr)
□ 인센티브 :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인증심사비용 전액 면제(100만원 전액 정부 지원) 등
□ 사업설명회 일정 : 2020. 5. 13(수) 14:00 ~ 17:00
□ 문의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Tel. 02-6309-9042~3, 9048 / E-mail. hyojinkim@ikmr.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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