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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권역별(경기) 업무협의체 운영 안내
작성자 이승욱 작성일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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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주52시간제 안착 및 근로문화 혁신 확산을 위해 중기중앙회, 노동부와 업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준비 취약기업 중 고용노동부의 현장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희망기업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 접수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상담 및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 문의처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현장지원단(Tel. 031-259-0272, Fax. 0505-130-0378, E-mail. uhshin638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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