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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대상자 모집
작성자 경영지원팀 작성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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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도 내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많은신청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

 

가. 사 업 명경기도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1)

. 신청기간 :2021. 5. 1.() 09:00 ~ 5. 20.() 18:00

. 지원대상:접수기준일(’21.5.1.)기준 만18-34세 경기도 거주, 도내 중소기업 3개월 이상 재직자

36시간 이상 근무, 월 급여 270만원 이하(건강보험료 직전 3개월 평균 92,610원 이하 납부)

병역 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도일자리재단(http://youth.jobaba.net)] 5.1.부터 신청 가능

. 모집인원:14,500(연간 9,000)

. 지원내용:2년간 근로장려금 분기별 6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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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물류효울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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