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대상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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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영지원팀 | 작성일 | 2021.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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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도 내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많은신청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경기도「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나. 신청기간 :2021. 5. 1.(토) 09:00 ~ 5. 20.(목) 18:00 나. 지원대상:접수기준일(’21.5.1.)기준 만18-34세 경기도 거주, 도내 중소기업 3개월 이상 재직자 주 36시간 이상 근무, 월 급여 270만원 이하(건강보험료 직전 3개월 평균 92,610원 이하 납부) ※ 병역 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도일자리재단(http://youth.jobaba.net)] ※ 5.1.부터 신청 가능 라. 모집인원:1차 4,500명(연간 9,000명) 마. 지원내용:2년간 근로장려금 분기별 6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총 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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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경기도 청년기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 업체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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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대상자 모집 |
▼ | 2021년 물류효울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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