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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로운 위협, 디지털세
작성일 2020.03.03

새로운 위협, 디지털세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매일경제신문, 3월 3일자


지난 1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제(IF) 총회에서 137개 회원국은 디지털세에 대한 세 가지 원칙에 잠정 합의했다. 첫째, 시장소재국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다국적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일부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둘째, 글로벌 총매출액, 대상사업 총매출액, 이익률, 배분 대상 초과이익 합계액 등 4대 기준의 일정 규모 이상을 충족하는 다국적 기업에 한해 부과한다. 셋째, 디지털세 부과 업종은 정보기술(IT) 서비스업과 소비자 대상의 IT 제조업으로 한정한다. TV, 스마트폰, 냉장고 등에는 디지털세가 과세되지만, 기업 간 거래(B2B)를 하는 반도체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수익을 얻는 시장소재국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IT 산업은 시장소재국에 물리적인 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네트워크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세 도입은 5년 전부터 OECD 중심으로 논의해 왔지만, 국가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유럽연합(EU) 내에서도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찬성하지만, 법인세가 낮은 덴마크, 스웨덴, 아일랜드 등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후 미국의 강력한 주장으로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IT 제조업까지 포함되면서 과세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디지털세를 집행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이중 과세와 세금 전가 가능성이다. 시장소재국 정부가 디지털세를 부과했는데, 본국 정부가 다시 세금을 과세한다면 이중 과세가 발생한다. 그래서 프랑스는 기업이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시장소재국 정부에 기납부한 디지털세는 전액 공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디지털세는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제품가격 인상 등으로 궁극적으로 시장소재국의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딜로이트 분석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디지털세가 부과되면 소비자가 전체 세금의 57%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디지털세를 누구에게 부과할지가 애매하다는 점이다. 디지털경제는 복잡한 구조여서 과세 대상이 되는 활동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고, 국가별 여건도 다르다.


프랑스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이면서 자국에서 2500만유로 이상 연간 매출을 올리는 IT 기업을 대상으로 자국 내 연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기준으로 부과 대상 27개 기업 중 17개가 구글·페이스북·애플·아마존 등 미국 기업이었다. 그러자 미국은 보복 조치로 프랑스산 63개 수입 품목(24억달러 규모)에 최대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프랑스도 이에 맞서 미국이 제재할 경우 EU 차원의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행히 프랑스가 디지털세 시행을 1년 유예하면서 미·EU 무역분쟁은 한고비를 넘겼다.


OECD는 올해 말까지 최종 합의문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규범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연내 나머지 쟁점 사항이 모두 해결되더라도 양자조약과 각국 세법에 반영하려면 최소 2~3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디지털세의 기본 골격이 합의된 이상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으로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이라는 새로운 세제 환경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수출기업의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관련국들과 협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구성된 민관 태스크포스(TF)와 대응팀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이 받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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