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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온실가스 규제, 균형감 찾아야
작성일 2020.10.30

환경·온실가스 규제, 균형감 찾아야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서울경제신문, 10월 30일자

 

최근 국회에는 유해화학물질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1㎏당 1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원래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수 등 부존자원을 이용할 때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거두는 목적세다. 과세 대상을 넓혀 화학사고 등에 대비하자는 취지이지만 입법화될 경우 기업은 엄청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매년 환경책임보험료로 기업들이 700억원을 내고 있는데 또 다른 세금이 부과돼 기업경영에 부담을 줄 것은 뻔하다.

이것만이 아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도입된 환경규제가 너무 많다. 올해만 해도 기존 시설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상 안전기준(400여개) 적용, 대기농도규제 30% 강화, 대기관리권역 총량규제의 전국 확대,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대기배출부과금 등이 도입됐다. 계속된 환경규제 강화로 기업의 비용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기업의 환경비용은 매년 10%씩 증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국내 제조기업 4곳 중 3곳이 환경규제로 인해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기관리권역 확대로 한 기업은 굴뚝 자동측정기기(TMS·1대당 3억원) 90대를 내년 7월까지 설치해야 한다.

깨끗한 공기 유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누구든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사회공동체 일원인 기업뿐 아니라 국민의 희생과 비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각국은 올해 국제연합(UN)에 오는 2050년까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제출해야 하는데 민간포럼이 마련한 5가지 권고안에 대해 논란이 많다. 한쪽에서는 “경제성장 중심의 절망적인 수준”이라며 비판하지만 국책연구기관마저 “중간 수준의 시나리오에 의해도 국내 제조업 생산이 29% 줄어들고 100만개 안팎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나의 기업, 한 명의 일자리가 아쉬운 현실에서 이상에 치우친 환경규제나 목표는 기업뿐 아니라 국민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지난 1960년대 6개에 불과했던 국내 환경법은 어느덧 71개 법률로 늘어났다. 이제 무작정 환경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법·제도를 혁신하고 규제시스템을 잘 엮어야 한다. 해마다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도 규제영향평가(RIA)를 통해 걸러져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래 경영의 성과(Triple Bottom Line)는 경제적 수익성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과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한다. 최근 환경규제 강화추세는 균형감을 잃고 지나치게 후자만 강조하지 않는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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