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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 금융혁신, 낡은 제도가 족쇄
작성일 2021.06.22

디지털 금융혁신, 낡은 제도가 족쇄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국민일보, 6월 22일자

 

여름휴가를 맞아 모처럼 가족과 함께 제주도를 찾은 직장인 A씨. 유명 맛집에 가서 식도락을 즐기고 쇼핑센터에서 옷도 몇 벌 구매한다. 모든 결제는 현금도 카드도 아닌 하나의 모바일 앱 서비스로 한다. 심지어 은행 계좌 없어도 결제는 물론 해외송금도 가능하다. 이 모든 과정에서 수수료는 0원. 카페에 앉아 맞춤형 투자, 자산관리 상품도 가입해본다. 축적된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앱이 추천한 상품들이다.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나 서류 지참으로 인한 불편도 없다.

먼 미래 일이 아니다. 하나의 앱으로 모든 게 가능한 서비스가 외국에선 이미 활발하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플랫폼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DX)이 계속되면서 핀테크 기업 중심으로 기존 금융사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롭고 편리한 금융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이 확대되면서 금융의 디지털 전환은 가속화하는 추세다.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낡은 법체계가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더디게 하고 있다. 특히 전자금융업종 체계와 자본금 요건을 규정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제정 이후 15년째 이렇다 할 변화가 없다 보니 급변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자금이체업(30억원), 전자화폐업(50억원)의 경우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미국과 영국에서는 3억~4억5000만원 수준이다. 높은 진입장벽에 더해 인허가도 일일이 따로 받아야 한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져도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이다.

이에 정부가 지난해 7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11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정안 골자는 변화하는 금융생태계에 맞게 업종, 진입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현행 7개로 세분화돼 있는 업종 구분을 자금이체업(송금), 대금결제업(결제), 결제대행업(대행)으로 기능별로 통합·개편하고 그에 맞춰 자본금 요건도 전반적으로 낮아진다. 또한 이용자의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이체 지시만 전달하는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마이페이먼트는 마이데이터 등 빅데이터산업과 연계되면서 핀테크 스타트업에 새 기회가 될 전망이다.

주요 선진국은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선 2018년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 지침(PSD2)을 마련해 마이페이먼트를 도입했고, 영국도 지급결제산업법을 정비해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영국의 레볼루트도 그런 기반 위에 성장한 핀테크 기업 중 하나다. 기존 금융사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수수료 없는 파격적 송금·결제 서비스로 시작해 레볼루트는 보험·펀드 판매까지 하는 종합 금융플랫폼으로 크게 성장했다. 2018년에는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스타트업을 의미하는 유니콘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반면 국내는 낡은 법체계가 핀테크 유니콘의 출현을 가로막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ICT 분야에서 2018년과 2019년 모두 1위였지만 금융시스템은 18~19위에 그쳤다. 전 세계 유니콘 712곳 중 핀테크 기업이 124개로 가장 많지만 한국의 10개 유니콘 중 핀테크 기업은 단 1곳뿐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지난 2월 국회 정책토론회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다. 입법이 지연될수록 소비자 불편은 가중되고, 핀테크 기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는 멀어지고 있다. 디지털금융은 우리 혁신기업들이 우수한 ICT를 바탕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영역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부디 실효성 있는 논의가 진행돼 좋은 결실을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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