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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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작성일 | 2020.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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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안내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6.13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자본금 1억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제외
관련하여 최근 제작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 안내서'의 내용을 확인 하시어 '20.3.30일까지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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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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