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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과천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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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외국인고용허가제 안내자료
작성자 경영지원 작성일 2024.07.30
첨부파일

[경기도] 외국인고용허가제 안내자료

 

 

 경기청에서는 현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엽해서 [외국인 고용허가제]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3회차 신규고용허가제 신청이 아래와 같이 진행됨에 따라, 경기지역 중소기업이 동 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공유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보시고 많은 관심바랍니다.


 

 고용허가서 신청서 접수기간 : '24. 8. 5 ~ 8.16

    


 문의 (☎ 031-201-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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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409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33 (안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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