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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과천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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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안내
작성자 경영지원팀 작성일 2025.02.03
조회수 1369
첨부파일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방법 및 몇가지 주요 변경/안내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안양과천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광명 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취업애로청년신규 채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고용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사업 개요 (수도권 기업 기준)

 

  • 지원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5인 이상 기업
     예외적으로 1~4인 기업도 참여 가능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 지원 대상 청년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이하(군 복무기간 제외)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는 자 (예: 4개월 이상 실업자, 고졸 이하 청년 등)


  • 지원 내용
     기업에게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 (60만원x12개월)


  • 지원 요건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


 

 신청 및 참여 방법 

 

  • 신청 경로(첨부파일 사업신청 매뉴얼 확인)
    1) 고용24 접속(https://www.work24.go.kr/cm/main.do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 '관할 지역' 검색 

  • 3) 운영기관: 안양과천상공회의소 선택 후 신청

 

 지원 내용 요약 및 참고사항 수도권 지역은 기업 지원금만 해당됩니다. 청년지원금 X

  • • 1인당 월 60만원, 최대 12개월 총 720만원 지원

  • •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별도 제공되지 않음

  • • 2025년부터는 기업 적격 여부를 개별 사업장 단위 또는 사업 전체 단위로 판단합니다.

  • • 참여기업 심사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진행되므로, 기업 전체가 아니라 개별 사업장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제한 대상(요약)

  •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미만 또는 평균 월 급여 450만 원 이상(세전금액)

  • • 채용일 기준 재학생·휴학생 (단,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는 가능)

  •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 보유자 (일부 예외 인정)

  • • 비정규직 채용 (계약직은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필수)

  •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동일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 수혜자

  •   (월 60만원 이하 차액 지급 가능)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자주 묻는 내용 정리◆

1. 채용자 명단 제출 시점
채용자 명단은 승인일 기준 3개월 이내 채용된 인원에 한해 등록 가능합니다.

  •  • 채용 완료 후 10일 이내 제출이 권장되지만, 지나도 등록은 가능하며 지원금 신청은 등록일
  •    기준 6개월 경과 후 가능합니다.
  •  • 참여신청 시 이름만 기록하는 것으로는 완료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고용24 시스템에서 
  •    채용자 단 통보를 진행해야 합니다.

2. 대학·대학원 졸업 예정자 지원 여부

  • 2025년 5월 1일 이후 채용되는 졸업 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연도별 지원 구분

  •  • 25년도 연말 채용 청년: 25년도 사업 지원 대상

  •  • 26년도 1월 이후 채용 청년: 26년도 사업 지원 대상

 

4. 계약직 → 정규직 전환 청년

  •  • 25년도 말 계약직으로 채용 후, 26년도 초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    25년도 사업 지원 대상이 적용됩니다.

5. 매출액 증빙 방법

  •  • 업력 1년 이상 기업: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4년 또는 25년 1·2기) 
  •    발급 후  매출액 작성
  •  •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예: 25.5.1. 개업): 해당 기간 과세표준증명을 발급하여 시스템에서 

  •    연환산 매출액으로 자동 계산

  •  • 업력 1년 미만 매출액 심사 제외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고용24에서 26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신청 해주시고,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문의 : 안양과천상공회의소 일자리사업팀 허진실 

☎ 031) 447-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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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409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33 (안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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