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노동부] 확정급여형 도입 사업장에 대한 자율시정기간 안내 | ||
---|---|---|---|
작성자 | 경영지원팀 | 작성일 | 2025.03.11 |
[확정급여형 도입 사업장에 대한 자율시정기간 안내]
'24.1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에 대한 자율시정기간' 실시
|
▲ | [국세청] 2025 법인세 신고 안내 |
---|---|
‒ | [고용노동부] 확정급여형 도입 사업장에 대한 자율시정기간 안내 |
▼ | 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 계획 안내 |
(우)1409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33 (안양동)
대표전화 : Tel 031)447-9171~8 Fax 031)443-9260 문의 : anyang@korcham.net
Copyright (c) 2017 a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