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경기도] 2026년 경기상생 노무컨설팅 참여사업장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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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영지원팀 | 작성일 | 2026.10.27 | |
| 조회수 | 9 | |||
| 발신처 | 경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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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자율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마을노무사)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도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지원내용: 공인노무사 사업장 현장방문 컨설팅(최대 3회) - 근로계약, 임금, 퇴직급여, 근로시간·휴일·휴가, 직장내 괴롭힘·취업규칙 등 사업장에 필요한 노무관리 사항 상담 제공
■혜택: ’27년 경기도 사업장 정기감독 대상 제외(특별·수시감독은 비대상) * 신청 사업장 중 법 위반이 없거나 위반사항을 개선한 사업장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아래 신청서를 ’26.11.20.(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희망 사업장이 많을 경우 신청순으로 예산범위 내 추진 ※ 제출처 : 경기도 노동정책과 이메일 (gg4516@gg.go.kr)/ 우편(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신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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