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
|---|---|---|---|
| 출처 | 기업공시국 | 작성일 | 20251002 |
| 첨부파일 | |||
|
- 상장법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 제도를 개선 |
|||
| ▲ |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
| ‒ |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 ▼ | 원자잿값 상승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린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세무조사 |

(우)1409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33 (안양동)
대표전화 : Tel 031)447-9171~8 Fax 031)443-9260 문의 : anyang@korcham.net
Copyright (c) 2017 a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