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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중앙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서명운동 참여 안내
작성자 경영지원팀 작성일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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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서명운동 참여 안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서명운동 추진 계획()

 

 

요구사항 : 50()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 민노총도 중처법 개악 분쇄 10만 서명 중(10.16~11.16)

 

참여대상 : 기업체 대표 및 협·단체 관계자 등

 

                * 50인 미만으로 규모 제한하지 않고 진행

 

진행기간 : 11. 8() ~ 21() (2주간)

 

  11. 22()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시 국회에 서명 결과 전달 추진

 

접수방법 : ·오프라인 병행

 

                일반 국민 대상으로는 서명운동 홍보·안내 미진행

   문의처 : 중기중앙회 노민규 과장

     (연락처 : 02-2124-3273 / 메일 : mkroh@kbiz.or.kr / 팩스 : 02-786-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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