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소기업중앙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서명운동 참여 안내 | |||
---|---|---|---|---|
작성자 | 경영지원팀 | 작성일 | 2023.11.13 | |
첨부파일 | ||||
[중소기업중앙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서명운동 참여 안내
요구사항 : 50인(억)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 민노총도 중처법 개악 분쇄 10만 서명 중(10.16~11.16)
참여대상 : 기업체 대표 및 협·단체 관계자 등
* 50인 미만으로 규모 제한하지 않고 진행
진행기간 : 11. 8(수) ~ 21(화) (2주간)
ㅇ 11. 22(수)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시 국회에 서명 결과 전달 추진
접수방법 : 온·오프라인 병행
* 일반 국민 대상으로는 서명운동 홍보·안내 미진행 ※ 문의처 : 중기중앙회 노민규 과장 (연락처 : 02-2124-3273 / 메일 : mkroh@kbiz.or.kr / 팩스 : 02-786-1892) |
▲ | [한국장애인스포츠지원센터] 장애인 운동선수 채용 안내 |
---|---|
‒ | [중소기업중앙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서명운동 참여 안내 |
▼ | [대한상공회의소] 제94차 중소기업위원회 '중소기업 세정 지원 방안 및 가업승계 전략' 강연 안내 |
(우)1409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33 (안양동)
대표전화 : Tel 031)447-9171~8 Fax 031)443-9260 문의 : anyang@korcham.net
Copyright (c) 2017 acci, All Right Reserved.